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소나무를 벌채하거나 벌채한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김천시 C에서 벌채 허가 수종이 아닌 소나무 201 본을 D 및 불상의 인부들 로 하여금 기계 톱을 이용하여 벌채하도록 하였다.

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채한 소나무 중 약 50톤 가량을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D으로 하여금 트럭에 실어 외부로 반출하도록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D에게 소나무를 벌채 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E에게 입목 벌채권을 1,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소나무를 벌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허가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② E 역시 실제 벌채 작업을 한 D에게 소나무를 벌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