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소나무를 벌채하거나 벌채한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김천시 C에서 벌채 허가 수종이 아닌 소나무 201 본을 D 및 불상의 인부들 로 하여금 기계 톱을 이용하여 벌채하도록 하였다.
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채한 소나무 중 약 50톤 가량을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D으로 하여금 트럭에 실어 외부로 반출하도록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D에게 소나무를 벌채 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E에게 입목 벌채권을 1,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소나무를 벌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허가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② E 역시 실제 벌채 작업을 한 D에게 소나무를 벌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