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 C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와 소나무 1그루 당 20만 원에 105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상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선별한 소나무 78그루를 굴취하여 상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C의 직원이 위 소나무 중 목대가 얇은 23그루를 골라내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소나무 23그루가 고사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60만 원(= 소나무 23그루 × 1그루 당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보낼 소나무 78그루를 굴취하여 상차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는데, C의 직원이 위 소나무 78그루 중 목대가 얇은 23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골라내고 추가로 50그루를 선별하였던 사실, 원고는 먼저 굴취한 나무 중 이 사건 나무를 제외한 55그루와 추가로 굴취한 나무 50그루를 상차하였고, D는 위 소나무 105그루를 하자한 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식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C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와 소나무 1그루 당 20만 원에 105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상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C의 직원이 이 사건 나무를 골라내고 추가로 50그루를 선별하도록 허용하였던 것은 원고가 상차하려던 이 사건 나무 대신 추가로 선별한 나무를 굴취하여 상차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나무를 인도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나무를 재이식하였으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