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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1 2018가단540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라는 상호로 목재생산업 등을 하는 피고 G은 2017. 12.경 강원 정선군 J 임야 16,8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를 6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8. 2. 정선군수에게 입목벌채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임야의 벌채작업[① 기계톱 등으로 나무를 절단하여 쓰러뜨리는 벌목작업, ② 절단되어 쓰러진 나무의 길이를 재고, 일정길이(1.8m, 2.7m, 3.6m)로 자르기 위해 분필로 나무에 표시를 하는 재단작업, ③ 재단작업에 따라 나무를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조재작업, ④ 경사지 내에 임시도로를 만들고 집게차 등의 장비를 사용해 일정한 길이로 잘린 나무를 수집운반하여 화물차에 싣는 운집작업]을 벌목작업, 재단작업, 조재작업(이하 ‘벌목작업 등’이라 한다)과 운집작업으로 나누어 각 다른 수급인에게 도급하기로 마음먹었고, 약 2,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 H에게 연락하여 벌목작업 등을 보수 500만 원에 도급하였으며, 위 보수 중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G은 피고 H이 벌목작업 등을 시작하기로 한 날인 2018. 2. 20. 이 사건 임야에 가서 피고 H에게 2018. 2. 19.자 ‘입목 벌채 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G을, (을)은 ‘피고 H 외 서명 날인자’를 각 의미한다]. 1 벌채 시 작동은 갑의 요구에 따라 하기로 한다.

단 낙엽송, 소나무는 12자, 9자, 6자 1자가 약 30cm 이므로, 6자는 약 1.8m, 9자는 약 2.7m, 12자는 약 3.6m이다.

로 절단하고 활잡목도 6자로 절단하고 한자 넘는 소나무 곡재는 7자로 절단한다.

원목을 제대로 생산하여 준다.

모든 나무는 자를 대어서 작동한다.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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