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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1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2016 고단 1937, 2016 고단 5200) 피고인 A은 2010. 가을 경 피해자 E을 소개 받아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2011. 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구리시 F 일대가 수용되어 피해자가 그 보상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내기 골프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토지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0. 경 영주시 이하 주소 불명의 저수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부근의 소나무( 이하, ‘ 이 사건 소나무’ 라 한다) 들을 보여주면서 ‘ 이곳은 곧 수몰지역으로 굴 취허가 가 나오니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기 전에 빨리 사서 팔면 4~5 억 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이나 빨리 투자 해 라, 1억 원을 준비해 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소나무 소유자와 소나무의 매입과 관련하여 만난 적도 없고, 소나무 굴 취허 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전에 굴 취허 가를 받아 소나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경험도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구입, 판매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5. 5,000만 원, 2012. 10. 5.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소나무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2016 고단 1937)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5. 중순경 피해자 E에게 ‘ 조경 수로 쓸 만한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나무를 벌채 하여 판매하면 7~8 억 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다’, ‘ 경상북도에 소나무가 나왔는데 빨리 사라, 나무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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