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소유인 임야에서, 입목벌채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입목 26본을 굴취하였고, 소나무류에 관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위 소나무 입목 14본을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굴취 GPS 측량자료, 소나무불법굴취 및무단이동적발 사진, 부동산 등기부 정보, 임야대장 정보, 소나무류생산확인표, 산지일시사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50본의 소나무를 매도하여 굴취작업을 허가한 사실은 있으나, E이 좋은 소나무를 고르다보니 검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 26본을 추가로 굴취하고 24본을 이동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경계선 내에서 굴취작업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를 벌채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위에 있는 나무를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길이 생기고 나무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것(도로가 나는 경계선 부근 소나무)으로 맞춰가자고 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검인을 받은 소나무 50본 중에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수 있었는데, 피고인과 E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소나무 45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당연히 검인을 받은 소나무만을 굴취할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