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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1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8] 피고인은 2019. 3. 4.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37]

1.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9 와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018. 12. 13. 470,000원, 같은 달 14일 39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9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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