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1,5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0』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F)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3,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H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I은행 계좌(J)로 1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3. 20.부터 2019. 3. 25.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2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07』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부산 북구 C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F)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F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4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25.부터 2019. 3. 29.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90』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F)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32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O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