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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2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86] 피고인은 2019. 3. 18.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스파크 드론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90] 피고인은 2019. 1.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테라건G2 PRO 마사지 기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사지 기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마사지 기계를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사지 기계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8. 12. 2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N’에 접속하여 “발뮤다 토스터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발뮤다 토스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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