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E BMW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 1명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