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8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1.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고단285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0. 1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6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