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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하순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된 D K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라 10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약 17년 전의 범행인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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