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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3. 19:2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22: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1. 19: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노래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 K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02:00경 위 'J‘ 노래주점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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