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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7. 07: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605호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수액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50경 위 D병원 605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E와 시비 끝에 위 E를 폭행하려고 할 때 이를 발견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24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어 방어하려고 하자 위 호신용 스프레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눈에 2회 살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발로 정강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타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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