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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 03:00경 거제시 D건물 203호, 후배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요청하여 E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년 2월을 복역하게 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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