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4고단21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 )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E 한국 쓰리 축 7.5 톤 트럭에 관하여 저당권 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 채무자 ㈜C, 채권 가액 6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성명 불상의 채권 자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매각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 경 위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상환 스케줄,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수차례 선고 기일을 연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