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1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K k3 차량을 신 차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3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858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5. 10.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입금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