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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54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B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중고차 구입 대금으로 대출 받고, 2015. 7. 29.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4,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 승용차를 피고 인의 위 C에 대한 2,000만 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편철, 참고인 C의 통화 진술 청취)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각 계약 해지 통지서, 기한이익 상실 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차량을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여 금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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