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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단902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 길 35-7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서전 사무실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B 마이 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월 512,476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1. 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4,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폐차장에 위 화물차를 입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다음, 2017. 4. 17. 경 D 폐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화물차를 은닉,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금융 신청서, 오토론( 중고차) 약정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기한이익 상실 최고 장, 기한이익 상실 내역서

1. 중고 가계대출 입금 내역서, 수납 현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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