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08』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37 소재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벤츠 E220 승용차의 신 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취득 원가를 66,157,980원으로 정하고 매월 1,716,8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위 피해자 회사에 있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 중, 2013. 1. 29. 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리스료 합계 34,585,989원 상당을 납입하였으나 2014. 7. 경부 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2014. 8. 말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목재단지 부근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71,991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5. 31. 경 인천 동구 E 23동 326-1 호에서,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인 F 벤츠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리스 영업 팀 직원 G으로부터 160,3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3개월 거치 후 69개월 동안 매월 3,096,40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트랙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경 위 트랙터에 대하여 지 입회 사인 선우종합 물류 주식회사로 소유 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2. 근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위 선우종합 물류 주식회사를 저당권 설정 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가액 160,3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