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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3길 30, 207호 주식회사 가나안종합 자동차 사무실에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1,000,000원, 상환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21.9% 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4. 경 피해자 회사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인해 더 이상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2017. 2. 경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전당포 ‘D ’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전당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전당포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 디 승용차를 반납 받지 못하여, 결국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아우 디 승용차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중고차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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