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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03 2020고단5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정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ㆍ 채취, 입목 ㆍ 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1. 20. 경까지 산림보호구역인 안동시 B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면적 2,385㎡ 의 토지를 절토, 성토, 정지하여 토지의 형상 ㆍ 형질 및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76㎡ 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개발행위)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면적 합계 6,834㎡ 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 및 토지의 형상을 변경( 산 지전용 및 산림보호구역 토지 형상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조경업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임야도 등본 및 지적도 등본 첨부),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4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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