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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16 2016고단213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공원 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창녕군 D, E 토지 3,997㎡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자연 공원법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창녕군 F 1,677㎡, G 511㎡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자연 공원법위반,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공원 구역 내에 있는 하천구역인 창녕군 H 55㎡를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

1.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측정점 위치 현황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사진 첨부)

1.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4매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6년 2 월경 판시 제 1 항의 토지에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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