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등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9. 6. 경까지 전 남 무안군 B 등지에서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 조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평탄 작업을 위해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 나 위 토지 중 755㎡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추가로 절토 및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 필지( 합계 4,887㎡) 의 토지를 허가 범위를 벗어 나 절토 및 성토하여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7 필지( 합계 4,887㎡) 의 준보전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안군 수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확인보고서, 각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순 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준보전 산지 전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