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C 임야 102,886㎡ 중 950㎡, D 임야 10,880㎡ 중 3,640㎡, E 임야 2,721㎡ 중 1,500㎡, F 도로 891㎡ 중 340㎡ 등 합계 임야 및 도로 부지 14,492㎡ 중 6,43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도로 점용허가를 각각 받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 경 위 포항시 남구 C 임야 중 허가지역이 아닌 280㎡, 위 D 임야 중 허가지역이 아닌 5,810㎡, 위 E 임야 중 허가지역이 아닌 700㎡, G 임야 6,347㎡ 중 2,450㎡, H 임야 1,587㎡ 중 540㎡, I 임야 595㎡ 중 340㎡ 등 합계 10,120㎡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4-5m 정도를 절토 및 성토하여 주택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국유 재산법위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ㆍ 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 경 행정재산인 포항시 남구 F 도로 부지 891㎡ 중 허가지역이 아닌 510㎡에 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