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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7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2018. 11. 26.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E(2018. 6. 12. 구속 기소)으로부터 위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F(2018. 1. 11. 구속 기소)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총괄 책임자로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G(2018. 11. 26. 불구속 기소)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C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 작성, 게임장 허가신청 등 역할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월세, 전기요금 납부 등 자금관리 역할을, H(2018. 1. 11. 불구속 기소)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이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F, G, C, H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7. 29.부터 2017. 8. 21.까지 위 장소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천하통일’ 20대, ‘스타피쉬’ 17대, ‘스페이스 배틀쉽’ 11대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한 다음 게임기 위에 자동진행장치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는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하여 환전상을 통해 저장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C,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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