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 시설 관리 및 감독, 매출관리,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 게임장 손님 관리,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부장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역할을 분담한 뒤 공모하여, 2019. 7. 1.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E’에서 ‘햄버거’ 게임기 20대, ‘선녀유혼’ 게임기 20대, ‘화신성’ 게임기 23대, ‘하이포커’ 게임기 7대, ‘시스타’ 게임기 10대, '모델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손님들이 위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10,000점당 수수료 20%를 제외한 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임장에서 일당 100,000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