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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19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000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986]

1. 피고인 A, B, G, C, D, E, F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9.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울산 울주군 M 창고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전체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G는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차량 창문을 검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시키거나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깜깜이 차량 탑승장소까지 이동시키고, 피고인 E는 손님들에게 광고문자를 보내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2012. 6. 23.경 게임장에서 위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20%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10%를 각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660]

2. 피고인 A, I, J, K, H의 범행 피고인 A은 양산시 N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I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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