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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9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울산 남구 D, 5층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자 바지사장인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게임장 장소 임대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챙겨가는 역할을, C은 야마토 게임기를 구매하여 게임장 설치,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B과 나눠가지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자 경찰 단속시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약속한 속칭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2. 3.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울산 남구 D, 5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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