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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07 2013고단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1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었다.

1. 첫 번째 게임장 영업(정글나라 게임물) 피고인 B은 상주시 I에 있는 J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게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게임장 인근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게임장 개업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2012. 10. 29.경 위 J 게임장에서 정글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2012. 11. 11.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두 번째 게임장 영업(초한지, 필살 게임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게임장 인근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인 K의 후배는 위 A, K과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게임기를 공급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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