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317호, 제318호, 제325호, 제327호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 받아 2016.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제1층은 전유부분 전체가 제101호(면적 489.91㎡)로 구성되어 있고, 제2층과 제3층은 전부 공실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하 1층은 ‘D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11. 1.경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1/3 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6.68㎡는 엘리베이터, 홀, 복도, 화장실, 관리실 등의 공용부분이나 피고가 홀과 복도에는 칸막이, 진열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슈퍼마켓 물품을 진열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관리실 등은 창고, 부엌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ㅅ, ㅂ, ㅁ, ㄹ, ㄷ, ㄴ, ㄱ,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1 부분 98.56㎡는 외부 주차공간으로 공용부분이나 피고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물품을 쌓아놓는 등 슈퍼마켓 영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 가설 건축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1, 16, 17,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9.57㎡는 공용부분인 홀, 복도이나 진열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슈퍼마켓 물품을 진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