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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297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기재 집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102호(이하 ‘지하 102호’라 한다)에 대하여 2004.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제1층 제101호(이하 ‘101호’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은 원래 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난간이 설치되어 있던부분으로서 계단과 난간의 상공은 비어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101호의 전 소유자는 2003년경 위 부분에 식당 좌석을 만들기 위하여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2개 중 하나를 없애고, 위 (가) 부분에 테라스 및 테라스와 인도를 연결할 계단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고, 테라스 위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식당 영업을 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여 101호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설물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 부분(상공을 포함한다)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용부분인 (가) 부분에 피고의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사용하면서 그 시설물 설치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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