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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5가단4159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안성시 H 전 1,289㎡ 중,

가. 피고 F는, 1 별지 감정도 제2도면 표시 47, 48, 49, 50, 51...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84. 7. 26. 안성시 H 전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2014. 12. 15.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A이 3/11 지분비율로, 원고 B, C, D, E가 각 2/11 지분비율로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제2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53, 55, 56,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76.22㎡(이하 ‘이 사건 선내 (3)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건물을, 같은 제2도면 표시 57, 58, 59, 62,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13.26㎡(이하 ‘이 사건 선내 (4)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건물을, 같은 제2도면 표시 70, 71, 72, 73,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3.1㎡(이하 ‘이 사건 선내 (5)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고, 같은 제2도면 표시 48, 63, 64, 65, 66, 67,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시멘트블럭담장 11.6m(이하 ‘이 사건 담장 11.6m’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같은 제2도면 표시 63, 64, 65, 66, 67, 68, 27, 59, 58, 57, 62, 53, 52, 51, 50, 49, 48, 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36.42㎡(이하 ‘이 사건 선내 (6) 부분 토지’라 한다)를 건물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G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제2도면 표시 78, 79, 80, 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시멘트블럭담장 11.9m(이하 ‘이 사건 담장 11.9m’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제1도면 표시 6, 7, 8, 9, 45, 4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6㎡ 이하'이 사건 선내 2 부분 토지'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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