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1. 15.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울산 남구 E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2층 출입구 계단 앞부분 포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90만 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 2. 15.부터 2015. 3.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점유부분 및 영업행위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9.3㎡, 같은 감정도 표시 7, 8, 16,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계단앞 조리시설 5.4㎡ 및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17,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좌판대 0.7㎡[이하 ‘이 사건 (가), (나), (다) 부분’이라 한다
]이고, 그 이외에 이 사건 건물과 접하고 있는 국가 소유 도로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17,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
]에도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계단 바로 앞인 이 사건 (라 부분에 시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