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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549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① 공소사실 기재 출석부는 미완성문서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문서’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출석을 레포트 작성으로 대체하는 관례에 따라, 교수로서의 권한 내지 재량에 기하여 J이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J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출석부에 J이 출석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의 기재가 아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위 출석부에 J이 출석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실제 소요된 인건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N에 대한 인건비를 과다청구하였고, 실제로 이를 모두 인건비 등에 충당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실제 소요된 비용 이상의 인건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비용을 집행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할 뿐이어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횡령의 점 ① 피고인은 N에게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주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② N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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