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및 대학원 주임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C지원센터소장, D센터장, 교육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E사업단(이하 ‘특성화사업단’이라 한다)의 단장이다.
피고인은 B대학교나 정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행에 따른 연구비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등, 각 연구과제 사업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정부기관 등 각 발주처에서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관리하며, 책임연구원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 인건비, 회의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다.
1. 사기(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10. 9.경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F’ 연구과제의 책임 연구원으로 연구사업을 총괄하면서 B대학교 물리학과 학생인 G를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처럼 학생연구원 등록신청서를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하여 학생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위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출한 인건비를 G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G의 I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까지 실제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29,335,45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