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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1995. 3. 1.경부터 B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다.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실 ‘방장’ 교수가 지명한 연구실의 대표 연구원에게 방장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월경 서울 성북구 C B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산업자원부에서 발주한 ‘D(2009. 4. 22.∼2011. 1. 12.)’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원 E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E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경 E 명의 계좌로 71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2.경부터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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