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대학교 C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B대학교 C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이하 ‘인건비’라 함)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B대학교 C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5.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다.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 전액이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C에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B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주한 ‘E’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원 F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위 F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C에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위 F 명의 계좌로 662,5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0.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0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