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8]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6. 3. 19.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인문대학 C과 및 D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시간강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과 미국 대학 견학 및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매월 강사료의 일부를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39,690,9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6. 말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B대학교 인문대학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대학원생인 J이 수업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K’ 출석부를 작성함에 있어 J이 결석하였다는 기재를 하지 않아 매 수업시간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전제로 J의 성적등급에 A 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대학교 출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출석부를 작성하였다.
[2016고단3766]
1.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의뢰한 ‘L’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신청하여 그 용역비를 교부받은 다음 그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