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상속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벌리고, 팔을 3~4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및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피고인은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경찰진술, 피해사진, 피해자의 연령(만 86세), 피해자의 건강상태(허리수술 후 보조기구 착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