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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1:40경 부천시 원미구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51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평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과도를 꺼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피해사진,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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