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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가스총 유니콘-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처는 피해자들이 가스분사기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승강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호신용으로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가스분사기를 꺼내 들게 된 것이며, 당시 세 번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쏜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쏠 테면 쏴봐”라면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방어를 위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하게 된 것이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가스분사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G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가스분사기에서 발사된 액체는 순간적인 시각장애 외에 별다른 유해성이 없고, 그 길이는 12cm , 높이는 9cm , 무게는 250g에 불과하여 타격만으로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스분사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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