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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38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에 별다른 의문이 없고, 비록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단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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