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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01 2012노25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치우려고 하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칼이 피해자의 쇄골부분에 박히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극도의 공포와 흥분,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로서 면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방위 및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자체는 인정하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나 같은 조 제2, 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우선 피고인의 살해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피고인을 정말로 죽일 듯한 눈빛을 보이자 공포심에 질린 나머지 피해자가 내려놓은 칼을 집어 들었고, 칼날이 앞으로 향하게 잡은 상태에서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서로 칼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찌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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