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뿌리친 것이므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과 내기바둑을 두고 있을 때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둑치수를 속이고 형님 돈을 따먹는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생긴 상처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은 점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