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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737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합4694호로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7. ‘대림산업은 원고 A에게 397,482,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13. 9. 23. 대림산업과 사이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자11호 유치권확인청구 사건에서 ‘대림산업이 원고 A에게 96,521,465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2) 원고 B은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1차77호로 대림산업을 상대로 ‘대림산업은 원고 B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취지의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3. 21. 대림산업에 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으나 대림산업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4. 5.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C은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1차98호로 대림산업을 상대로 ‘대림산업은 원고 C에게 7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3. 21. 대림산업에 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으나 대림산업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4. 5.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대림산업의 처분행위 (1) 대림산업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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