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합4694호로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7. ‘대림산업은 원고 A에게 397,482,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13. 9. 23. 대림산업과 사이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자11호 유치권확인청구 사건에서 ‘대림산업이 원고 A에게 96,521,465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2) 원고 B은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1차77호로 대림산업을 상대로 ‘대림산업은 원고 B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취지의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3. 21. 대림산업에 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으나 대림산업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4. 5.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C은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1차98호로 대림산업을 상대로 ‘대림산업은 원고 C에게 7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3. 21. 대림산업에 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으나 대림산업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4. 5.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대림산업의 처분행위 (1) 대림산업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