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명예훼손의 점 가) 허위사실 여부 I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① 2012.경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L과 건설사업단(SK건설 포함)과의 유착ㆍ비리관계 등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이 있었던 점, ② 반면 조합장에 반대하는 Q 소속 조합원들은 대림산업을 지지하였고 그 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대림산업이 선정되었는데, 조합장은 대의원인 R 등에게 지시하여 위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점, ③ Q측은 법원에 이와 관련하여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초안에는 조합장이 대림산업을 탈락시킬 목적으로 R 등에게 가처분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일간지에 실리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대림산업은 위와 같은 시공사 선정에 관한 분쟁 후 스스로 입찰자 지위를 포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합장의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지위를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허위사실의 착오 설령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합장의 비리 의혹, 조합원들 사이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분쟁 등 제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대림산업의 탈락이 조합장측의 가처분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 다) 사실의 적시 여부 피고인들이 기재한 내용 중 ‘조합이 시공사를 무효가처분으로 탈락시켰다’는 부분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문제점 중 예를 든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