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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6621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은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 소외 우리하우징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영, D, 주식회사 씨앤아이디, 주식회사 오성아트, 주식회사 그린엔지니어링, E, 주식회사 도어나라, 주식회사 타워랜드, F, G, H, 합자회사 번영상공, 주식회사 정연포장건설, I, J, K, L, M, N, 한솔가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루스 등(이하 ‘이 사건 공사업체들’이라 한다)과 강릉시 O 소재 주문진 P아파트 신축공사(아파트 2개동 135세대 및 상가 1개동,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P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대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재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를 하거나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건설장비나 자재 등을 대여납품하거나 인력을 공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다만, 우리하우징시스템 주식회사는 소외 뉴월드창호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업체들은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채권단을 결성하여 2010. 11.경 대림산업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합4694호로 공사대금 지급 및 유치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1. 8. 31. 이 사건 공사업체들을 대표한 C과 이 사건 공사업체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0. 같은 내용의 본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권 양도양수(공사대금 채권 포함) 계약서 갑 : 주문진읍 PAPT 23개 공사업체 업체명 및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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