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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6 2017가합5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대림산업 사이에 2016. 3. 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A의 채권 원고 A는 2010. 8. 18. 이 법원에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을 상대로 급료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대림산업이 이의제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 12. 29. 대림산업이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11.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단10968호). 2) 원고 B의 채권 원고 B는 2010. 8. 18. 이 법원에 대림산업을 상대로 식대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대림산업이 이의제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 12. 2. 대림산업이 원고 B에게 78,829,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단10975호). 3) 원고 C의 채권 가) 원고 C는 E회사, F으로부터 동해시 G에 있는 H 사우나 중 4개의 시설을 아래 표와 같이 임차하였고, 대림산업은 2006. 9. 1. 원고 C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3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순번 임대차계약체결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단위 : 원) 임대인 1 2005. 11. 15. 여탕세신 정함 없음 80,000,000 피고 F 2 2006. 6. 3. 스낵바 12개월 200,000,000 피고 E회사 3 2006. 6. 3. pc방 12개월 80,000,000 피고 E회사 4 2008. 3. 5. 치킨 12개월 15,000,000 피고 E회사 합계 375,000,000 순번 대여일 대여금 (단위 : 원) 이자율 1 2006. 7. 25. 30,000,000 월 2% 2 2006. 11. 13. 70,000,000 월 2% 3 2007. 1. 10. 40,000,000 월 2% 4 2008. 2. 6. 50,000,000 월 2%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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