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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034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함)에게 296,128,000원을 대여해 주었다면서 피고 대림산업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2011차423)하였고, ‘피고 대림산업은 원고에게 296,1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1. 1. 13.자 지급명령이 2011. 1. 19. 피고 대림산업에 송달되어 동 지급명령은 2011. 2. 8.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대림산업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B 등 지상에 2개 단지 총 135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함)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 대림산업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함)와 사이에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9,481,500,000원의 주택보증계약을,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3,292,800,000원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관리처분을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 농협은 2012. 3. 2. 보유자산 중 은행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하였고,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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