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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7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피시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51892호로 C에 대한 기술료 및 로열티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C의 대림산업에 대한 위 전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2014. 10. 16. 대림산업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C은 2014. 10. 24.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전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채권양도사실을 대림산업에 통지하여 2014. 10. 27. 위 채권양도 통지가 대림산업에게 도달하였다. 라.

C은 대림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5143호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16. ‘대림산업은 C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424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3.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대림산업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2473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 및 원고의 위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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